“돈 들어오자 갑자기 벗었다”…성인방송에 나온 여성의 충격적 실체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11. 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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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우고 신체를 노출하는 등 수위 높은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던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신고로 적발됐다. [사진출처 = YTN보도화면 캡처]
담배를 피우고 신체를 노출하는 등 수위 높은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던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신고로 적발됐다.

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중앙부처 7급 주무관으로 근무중인 20대 여성 A씨가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최근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권을 가진 특별 사법 경찰관으로 알려졌다.

BJ로 활동한 A씨는 방송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채널에 접속한 네티즌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러다 시청자가 현금성 아이템으로 자신을 후원했다는 알림이 뜨자 A씨는 갑자기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기 시작했다.

노출 수위가 선을 넘자 인터넷 방송 운영자는 곧바로 제재를 가하면서 화면이 꺼지기도 했다. A씨의 이런 행각은 다른 공무원의 신고로 들통이 났다.

A씨의 노출 수위가 심각해지자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곧바로 제재를 가하면서 화면이 꺼지기도 했다. [사진출처 = YTN보도화면 캡처]
신고한 공무원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며 “당시 1000명 가까이 시청하고 있었는데 A씨는 자신이 공무원임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방송을 이어갔다”고 말했다고 YTN은 전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당 부처는 A씨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A씨가 직업 윤리를 어겼는지는 물론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 겸직 금지 원칙에 어긋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사전에 허가를 받아 영리 업무를 하더라도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하고,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발령을 받기 전까지만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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