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거동불편 노인 대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00개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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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내년 100개소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팀을 구성해 매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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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내년 100개소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범사업 서비스제공 대상자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에서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까지 늘린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팀을 구성해 매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준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1년간 28개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2023년 9월 기준 199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의 80% 이상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번 2차 시범사업 공모 기간은 15일부터 12월 8일까지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고,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의 가정 방문, 사회복지사를 통한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오는 12월 8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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