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시·구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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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15일부터 2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시·구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5개 자치구와 함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과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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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15일부터 2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시·구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5개 자치구와 함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과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영농행위를 위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원상복구하도록 계도 조치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명령이 따르며,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가 이뤄진다.
최영준 시 도시계획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 발굴을 위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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