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년' 첫 만기 다가온 만기매칭형 ETF…투자 전략은?

최성준 2023. 11. 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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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날짜가 정해져 있는 만기매칭형 상장지수펀드(ETF)가 도입된 후 1년이 지나면서 만기가 다가온 ETF가 나타났다.

상장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마지막 거래일 호가를 지켜보면서 매매하거나, 존속기한 만료 후 ETF 해지상환금을 받는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ETF 투자자는 해지상환금을 받는다.

만기매칭형 ETF를 보유한 투자자는 거래정지 전 시장에서 ETF를 매도하거나 존속기한 만료까지 보유해 해지상환금을 받는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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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형 도입 후 1년…연이어 만기도래 시작
호가 차이, 매매수수료 고려해 최선의 선택해야

상장폐지 날짜가 정해져 있는 만기매칭형 상장지수펀드(ETF)가 도입된 후 1년이 지나면서 만기가 다가온 ETF가 나타났다. 상장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마지막 거래일 호가를 지켜보면서 매매하거나, 존속기한 만료 후 ETF 해지상환금을 받는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만기 속속 다가오는 존속기한형 ETF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21일 'KBSTAR 23-11 회사채(AA-이상)액티브'가 상장폐지 된다.

해당 ETF는 존속기한이 있는 채권형 ETF로 정해진 기한없이 운용하는 일반적인 ETF와 다르다. ETF에 존속기한을 둔 이유는 채권과 만기를 맞춰 채권처럼 예상 가능한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정 기간에 만기가 예정된 채권을 ETF에 편입해 단일 채권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다. 이처럼 ETF의 만기(존속기한)와 채권의 만기를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만기매칭형 ETF로도 불린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존속기한형 ETF는 다양한 존속기한을 갖고 상장했다. 이 중에서 존속기한이 올해 11월 23일로 가장 짧았던 KBSTAR 23-11 회사채(AA-이상)액티브가 가장 먼저 만기를 맞게 됐다.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ETF 투자자는 해지상환금을 받는다. 상환금을 받는 투자자 정리를 위해 ETF는 상장폐지 된다. 존속기한 2거래일 전 상장폐지되며 ETF 매매거래는 상장폐지 전날 정지된다.

KBSTAR 23-11 회사채(AA-이상)액티브의 존속기한 만료일은 오는 23일이므로 이틀 전인 21일 상장폐지된다. 매매거래 정지일은 상장폐지 전날인 20일이며, 따라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날짜는 17일까지다.

2023년 상장폐지되는 존속기한형 ETF

이어서 'KODEX 23-12 국고채액티브', 'KODEX 23-12 은행채(AA+이상)액티브'의 존속기한도 12월 11일 만료된다. 다음으로는 'TIGER 23-12국공채액티브'는 12월 15일, 'ACE 23-12 회사채(AA-이상)액티브'는 12월 20일 각각 존속기한이 끝난다.매도? 만기보유?…투자자 전략은

만기매칭형 ETF를 보유한 투자자는 거래정지 전 시장에서 ETF를 매도하거나 존속기한 만료까지 보유해 해지상환금을 받는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얻고 싶다면 최종 거래일 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TF는 일반적인 펀드와 다르게 시장에서 거래돼 실시간으로 순자산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순자산가치가 호가보다 더 낮을 때 매도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KBSTAR 23-11 회사채(AA-이상)액티브가 최종거래일 5만2085원에서 거래중인데, 실시간 순자산가치는 5만2080원이라면 실제 가치보다 5원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셈이다. 

통상적으로 유동성공급자(LP)가 순자산가치와 호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ETF 가격을 조정한다. 그러나 마지막 거래일 하루라도 더 빨리 ETF를 현금화하려는 투자자들의 거래 수요가 늘어난다면 순자산가치와 호가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하루라도 더 빨리 현금화를 하고 싶다면 시장에서 매매하면 된다"며 "호가 차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어 시간이 없다면 만기 해지상환금을 받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서 매매한다면 거래 증권사별로 매매수수료가 발생해 호가로 얻은 이득을 상쇄할 수 있다. 존속기한 만료 후 해지상환금을 받을 때는 매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KB자산운용 관계자는 "ETF 만기일에 투자자는 순자산가치에서 각종 비용이 차감된 해지상환금을 받는다"며 "다만 이는 시장에서 매도해도 똑같이 적용되는 비용으로 상장폐지일 이전에 매도할 경우 증권사 매매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성준 (cs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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