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코로나19 입원·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서두르세요"

송승화 기자 2023. 11. 14. 09: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가 지난 8월 31일 이전 발생한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이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의 기한 내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입원·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자는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기 이전인 지난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감염으로 양성 사실을 확인하는 문자를 받고 격리 또는 입원한 시민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까지 감염 확인 문자 받고 격리·입원 시민 대상
사진은 코로나19 검사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지난 8월 31일 이전 발생한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이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의 기한 내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입원·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자는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기 이전인 지난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감염으로 양성 사실을 확인하는 문자를 받고 격리 또는 입원한 시민이다.

이에 따라 시행일 전일인 8월 30일까지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고 격리참여자로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한 경우, 격리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8월 30일까지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고 입원한 경우 입원 사실이 명시된 입원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정부24 시스템(www.gov.kr)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 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가구 내 격리참여자의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을 정액으로 지원받는다.

임숙종 감염병관리과장은 “신청 기한을 놓쳐 지원 받지 못하는 대상 시민이 없도록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