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고령화에…정부 실태조사 2년 앞당기고 주기 단축도 추진

이설 기자 2023. 11. 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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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산가족 현황 파악을 위한 법정 실태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산가족법)'에 따라 오는 2026년에 실시해야 하는 정기 실태조사를 내년에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한 달에 300명가량의 이산가족이 사망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난 것도 정부가 실태조사 주기의 변경을 추진하게 된 이유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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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주기 조사 3년으로 단축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
이산가족의 날인 지난 9월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회 이산가족의 날 문화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사진전을 관람하고 있다. 이 행사는 이산의 아픔을 위로 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9.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정부가 이산가족 현황 파악을 위한 법정 실태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산가족법)'에 따라 오는 2026년에 실시해야 하는 정기 실태조사를 내년에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 이산가족법 시행령에 따르면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고 마지막 조사는 지난 2021년에 진행됐다. 정부가 정기 실태조사 시기를 2년 앞당기는 셈이다.

이는 이산가족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이산가족으로 등록된 인원은 13만3970명이며 그중 9만3871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90세 이상이 29.8%, 80대는 35.9%에 이를 정도로 이산가족의 고령화는 사실상 '초고령화'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아울러 최근 한 달에 300명가량의 이산가족이 사망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난 것도 정부가 실태조사 주기의 변경을 추진하게 된 이유로 꼽힌다.

통일부는 이같은 상황에 따라 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 민간 차원에서만 기념해오던 '이산가족의 날'을 10년 만에 국가기념일(음력 8월13일)로 지정하는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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