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원 당선 무효 위기…오산시의회 '6명 체제'로 가나?

유영규 기자 2023. 11. 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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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시의원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당은 비례대표직을 승계할 뒷순위 후보를 지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오산지역위가 작년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 뒷순위 후보자를 지정해놓지 않은 탓에 오산시의회는 비례대표 시의원 없이 지역구 의원 6명 체제로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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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본회의

전체 시의원이 7명으로, 전국 기초의회 중 작은 규모 중 한 곳인 제9대 경기도 오산시의회가 '6명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시의원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당은 비례대표직을 승계할 뒷순위 후보를 지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14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오산시의회 민주당 비례대표이자 초선인 정미섭 부의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종 학력과 경력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명함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원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정 부의장은 지난 8일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이 이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정 부의장은 시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선거법상 비례대표가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다음 순번 후보자가 자동으로 직을 승계받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오산지역위가 작년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 뒷순위 후보자를 지정해놓지 않은 탓에 오산시의회는 비례대표 시의원 없이 지역구 의원 6명 체제로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현재 제9대 오산시의회는 국민의힘 2명, 민주당 5명 등 시의원 7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상복 국민의힘 시의원은 "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로 오산시의회는 자칫 전국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기초 의회가 될 상황"이라며 "시의원이 7명에서 6명으로 줄면 의회 위상이 실추되는 것은 물론,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역할을 다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시민들이 피해를 볼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송진영 민주당 시의원은 "이런 사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당에서 비례대표 뒷순위 후보자를 지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만일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시민들께 죄송해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지만, 남은 임기 동안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남은 시의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8대 때도 임기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지난해 2월 민주당 비례대표인 한은경 전 시의원이 오산지역위와 갈등으로 탈당하면서 6인 체제로 운영된 바 있습니다.

(사진=오산시의회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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