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법 개정안 즉각 공포해야”
송국회 2023. 11. 14. 09:26
[KBS 청주]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이 어제,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의 정부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 공포를 막으려 한다"며 "노동 교섭권을 제한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남용하게 했던 기존 노조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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