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법 개정안 즉각 공포해야”

송국회 2023. 11. 14. 09:2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청주]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이 어제,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의 정부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 공포를 막으려 한다"며 "노동 교섭권을 제한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남용하게 했던 기존 노조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