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명자 인정에는 부정 의견 다수…"특허권, 사용자에 부여해야"

박찬수 기자 2023. 11. 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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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발명에 어느 수준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반인들은 70%가 발명 파트너라고 답한 반면, 전문가들은 66%가 아직은 사람을 보조하는 단순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응답했다.

만약 인공지능이 발명에 기여한 것을 인정해 그 발명에 대해 사람에게 특허권을 부여해야 한다면, 인공지능 사용자가 그 특허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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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설문조사…전문가 66% "아직은 사람 보조 단순 도구 불과"
번역 상담 검색 등 일상생활 활용 일반인 70%, 발명 파트너로 응답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인공지능이 발명에 어느 수준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반인들은 70%가 발명 파트너라고 답한 반면, 전문가들은 66%가 아직은 사람을 보조하는 단순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응답했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했다.

지난 7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는 일반인 1204명, 전문가 292명 등 총 1500여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일반인들은 70%가 발명 파트너라고 답했다. 번역, 상담, 검색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챗 지피티(Chat GPT) 등 성능이 향상된 인공지능을 활용하다보니 인공지능의 개발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문가들은 66%가 아직은 사람을 보조하는 단순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응답했다. 발명 개발 등 전문분야에서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평가한 것이다.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의 발명자 인정과 관련, 60.8%가 반대했다. 또 75.6%가 인공지능의 특허권자 인정과 관련 반대 입장을 보였다.

만약 인공지능이 발명에 기여한 것을 인정해 그 발명에 대해 사람에게 특허권을 부여해야 한다면, 인공지능 사용자가 그 특허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사용자(예: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해 발명한 자): 50.5% > 인공지능 개발자(예: 구글의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자): 22.7% > 인공지능 소유자(예: 구글): 16.2% 순이다.

또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인공지능이 발명에 기여한 특허는 현행 특허권의 보호기간(20년)보다 짧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공지능이 짧은 시간에 너무나도 많은 발명을 할 수 있어 사람의 창작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세계적인 정보통신 강국인 만큼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제도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국제적으로 조화된 특허제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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