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BJ, 알고 보니 7급 女공무원…다른 공무원 신고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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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여성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YTN 등에 따르면 국가부처 소속 7급 주무관이자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인 A씨는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해 해당 부처로부터 직업윤리 및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성인방송을 본 다른 공무원의 신고로 BJ로 활동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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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여성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YTN 등에 따르면 국가부처 소속 7급 주무관이자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인 A씨는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해 해당 부처로부터 직업윤리 및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성인방송을 진행하면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며 시청자와 얘기를 나누는가 하면 시청자에게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받자 신체 노출 등도 했다. 수위가 심각해지자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제재를 가해 방송이 중단되기도 했다.
A씨는 해당 성인방송을 본 다른 공무원의 신고로 BJ로 활동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를 신고한 공무원 B씨는 “1000명 가까이 시청을 하고 있었고 (A씨) 스스로 자신이 공무원임을 여러 차례 밝히고 방송을 했다”고 전했다.
신고를 받은 해당 부처는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논란이 일자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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