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병합 안 한다…총선 전 선고 나오나
【 앵커멘트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을 이 대표 측 주장처럼 병합하지 않고 대장동 재판과 따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이 주목받는 건 1심 결과가 내년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홍지호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분리해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준비기일을 열어 이 대표 측의 병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악의적인 분리기소'라며 "매주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기소된 다른 사건과 시점도 다르고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맞섰습니다.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개발업자 김 모 씨 역시 자신은 다른 사건들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0일) - "다른 피고인이 따로 재판을 요청했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 "…."
재판부는 "사건들의 쟁점이 다르고 김 씨 입장 등을 고려해 병합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에서 있었던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재판에서 김 씨에게 위증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지난 9월 구속영장 심사 당시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받은 바 있어 1심 결과가 내년 총선 이전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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