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반도체공장 비상구 설치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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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 기준이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명확해진다.
반도체 공장 등의 비상구 설치 기준이 건축법령에 맞게 완화된다.
공장의 비상구와 비계기둥, 건설현장 데크플레이트 설치 기준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는 반도체 공장이 건축법령에 맞게 직통계단을 설치하면 비상구 거리 기준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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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건설현장 안전 기준이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명확해진다. 반도체 공장 등의 비상구 설치 기준이 건축법령에 맞게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4일 공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장의 비상구와 비계기둥, 건설현장 데크플레이트 설치 기준 등이 포함됐다.
현행 기준은 반도체 공장 등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해 수평거리 50m 이내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령엔 반도체 공장의 경우 보행거리 75m 이내에 피난용 직통계단을 설치하게 돼 있어 서로 다른 기준 탓에 이중으로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반도체 공장이 건축법령에 맞게 직통계단을 설치하면 비상구 거리 기준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공장 내부 보수공사 등을 위해 비계를 설치할 때의 간격 기준도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화할 수 있도록 했다. 비계기둥 간격 기준을 준수하느라 기계·설비 사이 공간이 좁아져 조작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엔 건설현장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해 콘크리트 타설, 지반 굴착 등과 관련한 안전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바닥 거푸집이자 보 형식 동바리(콘크리트 타설 후 하중을 지지하는 가설물)의 일종인 '데크플레이트' 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시방서 등 설계 도서에 따라 시공할 의무 등을 명시하고,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도 건축법령에 맞춰 흙, 모래, 암석 등으로 명확히 구분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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