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무원, 성인방송 BJ 하다 발각…음주·흡연에 신체노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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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감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YTN에 따르면 국가부처 소속 7급 주무관 A씨는 최근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시청자 신고로 적발됐다.
이 같은 논란에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발령을 받기 전까지만 BJ로 활동한 것이다"고 해명했으나 공무원은 임용 이후부터 곧바로 신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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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감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YTN에 따르면 국가부처 소속 7급 주무관 A씨는 최근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시청자 신고로 적발됐다.
A씨는 해당방송에서 흡연과 음주를 하는 것은 물론 시청자들로부터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 받자 "몇 개를 준 거야? 500개?"라고 말하며 신체까지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성인방송을 보고 신고한 공무원 B씨는 "1000명 가까이 시청하고 있었다. (A씨가) 스스로 자신이 공무원임을 여러 차례 밝히고 방송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충격적이었다"고 YTN에 전했다.
A씨는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해당 부처는 A씨가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와 직업윤리를 어겼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 겸직은 금지돼 있으며 허가를 받았더라도 공무원 본분을 지키는 범위 내서 활동해야 한다.
이 같은 논란에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발령을 받기 전까지만 BJ로 활동한 것이다"고 해명했으나 공무원은 임용 이후부터 곧바로 신분이 적용된다.
해당 부처는 "A씨에 대한 감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라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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