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송파 상가부터 규제 풀까…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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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상가와 업무용 빌딩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시 등에 따르면 이달 중 열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안이 상정됐다.
시의 이번 규제 완화 방침은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북의 재개발 지역 일부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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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만㎡ 규모 국제교류복합지구…2020년 처음 지정 이후 3차례 연장
서울시가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상가와 업무용 빌딩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시 등에 따르면 이달 중 열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안이 상정됐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규제가 풀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다.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이 지정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사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상가·업무용 빌딩은 4년간 직접 입주해야 한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압구정·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이 규제에 묶여 있다.
시가 이번에 규제를 풀기로 한 지역은 삼성동 코엑스부터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옛 한전 부지)를 거쳐 잠실동 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99만㎡ 규모의 국제교류복합지구다.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됐고 이후 3차례 지정이 연장됐다. 압구정동, 여의도동 등과 달리 아파트, 상가, 업무용 빌딩 등을 용도별로 구별하지 않고 구역 전체가 지정됐다.
시의 이번 규제 완화 방침은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용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북의 재개발 지역 일부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북은 재개발을 추진 중인 지역이 대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재개발 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지역은 규제를 풀어주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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