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단, 내년 4월 운전학원 강사 자격 지필시험→CBT로 변경

김의석 기자 2023. 11. 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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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내년 4월부터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과강사·기능강사·기능검정원 필기시험을 지필시험(PBT)에서 컴퓨터기반(CBT) 방식으로 변경한다.

기능강사 등 자격은 도로교통법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제107조(기능검정원)에 근거한 국가전문자격이다.

연간 1~2회 진행했던 자격(필기)시험을 학과강사 1회, 기능강사 2회, 기능검정원 1회씩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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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평가·우수한 운전자 양성 업무
운전면허학과시험장, 컴퓨터기반시험(CBT) 방식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김의석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내년 4월부터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과강사·기능강사·기능검정원 필기시험을 지필시험(PBT)에서 컴퓨터기반(CBT) 방식으로 변경한다.

14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변경으로 안 푼 문제 선택보기, 문제 글씨 확대 등 응시자의 시험 편의를 강화한다.

필기시험은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동일하게 진행한다. PC학과장 내 컴퓨터를 이용해 응시할 수 있다.

기능강사 등 자격은 도로교통법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제107조(기능검정원)에 근거한 국가전문자격이다.

우수 운전자를 양성하고 검증해 교통안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연간 1~2회 진행했던 자격(필기)시험을 학과강사 1회, 기능강사 2회, 기능검정원 1회씩 확대한다.

분기 단위 정기시험을 시행해 시험 응시 기회증가 등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시험으로 운영 할 예정이다.

자격시험과 관련 상세 시험공고는 오는 12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시험장 게시판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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