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치자 "뭘 봐" 아령으로 폭행 40대 실형

정상빈 jsb@mbc.co.kr 2023. 11. 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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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가게 주인을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지난 7월 자정이 넘은 시각, 가게 주인에게 "뭘 보냐"고 소리치며 욕설하고, 들고 있던 아령으로 주변에 있던 시민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특수폭행 혐의로 1년 6개월 옥살이를 한 뒤 지난 2월 출소한 홍씨는, 출소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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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법원이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가게 주인을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지난 7월 자정이 넘은 시각, 가게 주인에게 "뭘 보냐"고 소리치며 욕설하고, 들고 있던 아령으로 주변에 있던 시민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특수폭행 혐의로 1년 6개월 옥살이를 한 뒤 지난 2월 출소한 홍씨는, 출소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320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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