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작심비판하는 ‘불법추심’…정작 막아줄 예산없어 쩔쩔
내년 예산안 16.3% 증액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 평가돼
높은 인기에 지난 9월 예산 소진
국회 “내년 예산안보다 추가 증액” 요구 커져
13일 금융위원회·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채무대리인제도 예산안은 10억3000만원이다. 올해 예산 8억8600만원보다 16.3% 증액됐지만 그 실상을 보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채무대리인제도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무료로 채무자를 대신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공단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채무자는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불법채심 위협을 피할 수 있어 제도 이용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채무대리인 선임 건수는 1891건인데 올해 상반기에 2545건으로 34.6% 늘었다.
높은 인기에 올해 책정된 예산은 이미 지난 9월 소진됐다. 홍보비로 책정된 1억원마저도 사업변경을 통해 선임 지원에 투입됐다. 2021년에도 그 해 7월에, 지난해에는 9월에 해당 예산이 모두 조기 집행됐다.
지원자는 늘고 재정은 부족하자 금융위는 2021년부터 공단에 보조금 지급 시기를 대리인 선임 지원 결정시에서 지원 종료시로 6개월 정도 늦췄다. 그 결과 2021년 하반기에 이뤄진 선임 지원 비용 5억3300만원은 2022년 예산에서 지급했다. 지난해 하반기 선임 지원 비용 2억7400만원도 올해 예산에서 투입됐다.
금융위는 올해 예산 소진 후 홍보를 중단하는 등 최소 사업만 운영 중이다. 그 결과 올해 1~8월까지 월평균 370건이던 지원 건수가 120건으로 줄었다.
정부가 최근 ‘불법사금융’ 척결을 강조하면서 내년도 예산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4억2500만원 예산 증액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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