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이 취미"…교복 입고 여자 화장실 들어간 4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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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하고 백화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백화점 지하 1층과 3층 여자 화장실에 여학생 교복을 입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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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여장하고 백화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백화점 지하 1층과 3층 여자 화장실에 여학생 교복을 입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백화점 측은 한 남성이 교복을 입고 여장한 채로 여자 화장실을 배회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같은 날 오후 5시 2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A씨의 화장실 출입 여부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현행범 체포 요건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현장에서 그의 신원과 휴대전화를 확인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 화장실인 줄 모르고 문이 열려있길래 들어갔다"며 "여장은 취미"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백화점 여자 화장실로 향하는 통로만 찍혀 있어 A씨가 실제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후 조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불법 촬영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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