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치자 "뭘 봐"…34㎝ 아령봉 휘두른 40대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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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가게 주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이를 제지하려던 시민에게 "죽여버리겠다"며 아령봉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7월2일 오전1시5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가게 앞을 지나가다 주인 B(31)씨와 눈이 마주치자 "뭘 봐"라며 소리치고 욕설을 한 뒤 34㎝의 아령봉을 들어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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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던 시민 얼굴에 아령봉 휘둘러
法 "누범기간임에도 범죄 저질렀다"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가게 주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이를 제지하려던 시민에게 "죽여버리겠다"며 아령봉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지난달 26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7월2일 오전1시5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가게 앞을 지나가다 주인 B(31)씨와 눈이 마주치자 "뭘 봐"라며 소리치고 욕설을 한 뒤 34㎝의 아령봉을 들어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C(33)씨가 이를 제지하려 들자 "죽여버리겠다"며 그의 얼굴에 아령봉을 휘두른 혐의도 제기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2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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