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불이익·노조 탈퇴 종용’ 전 공기업 사장 항소 기각

주아랑 2023. 11. 1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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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공기업 사장 A씨가 제기한 항소를 "증거들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기각했습니다.

A씨는 모 공기업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을 여러 팀으로 분산 배치한 뒤 매월 과제를 제출하게 하고, 매 분기 후배 직원들 앞에서 발표하도록 했으며 노조 간부급 직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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