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받자 노출…선 넘은 성인방송BJ의 정체 '7급 공무원'

하수민 기자 2023. 11. 1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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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소속 7급 여성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부처 소속 7급 주무관이자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인 A씨가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해 해당 부처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고 14일 YTN이 보도했다.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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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중앙부처 소속 7급 여성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부처 소속 7급 주무관이자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인 A씨가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해 해당 부처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고 14일 YTN이 보도했다.

A씨는 자신의 성인방송을 본 공무원의 신고로 BJ로 일한 사실이 발각됐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방송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채널에 접속한 이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러던 중 시청자에게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 받자 노출을 감행했다. 노출 수위가 심해지자 심의를 의식한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A씨 노출 장면을 내보내지 않으면서 소동은 마무리됐다.

A씨 성인방송을 본 공무원 B씨는 "1000명 가까이 시청하고 있었고 (A씨) 스스로 자신이 공무원임을 여러 차례 밝히고 방송했다"고 했다.

신고를 받은 해당 부처는 A씨가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BJ 활동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등 직업윤리를 어겼는지 등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용이 된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계자들 지적이 나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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