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불리한 진술을 해?"…고소 협박한 6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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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남성을 찾아가 고소한다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B씨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가계를 찾아가 경찰서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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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남성을 찾아가 고소한다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B씨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가계를 찾아가 경찰서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인근 도로에 차를 주차하는 바람에 도로 이용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카센터 업주 C씨가 갈등을 빚자 주변 상인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하고 업무를 방해해 재판받고 있었다.
그 와중에 B씨가 경찰서에서 A씨가 카센터 업주에게 큰 소리로 욕설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은 무차별적으로 괴롭히고, 피해복구를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아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협박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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