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BJ, 알고보니 7급 여성 공무원…후원 받자 신체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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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여성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여성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부처 소속 7급 주무관이자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인 A씨가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해 해당 부처로부터 직업윤리 및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다고 14일 YTN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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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여성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여성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부처 소속 7급 주무관이자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인 A씨가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해 해당 부처로부터 직업윤리 및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다고 14일 YTN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성인방송을 진행하면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며 시청자와 얘기를 나눴다.
시청자에게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받자 신체 노출도 했다. 점차 수위가 심해지자 심의를 의식한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A씨 노출장면을 내보내지 않으면서 소동은 마무리됐다.
A씨의 성인방송을 본 공무원 B씨는 "1000명 가까이 시청을 하고 있었고 (A씨) 스스로 자신이 공무원임을 여러 차례 밝히고 방송을 했다"며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신고를 받은 해당 부처는 A씨가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BJ활동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등 직업윤리를 어겼는지 등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논란이 일자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됐지만 발령을 받기 전이었다. 발령 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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