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수지구,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부동산 등을 양도한 뒤 4개월 내 꼭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 7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해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역 주민 92명을 대상으로 사전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수지구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를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통해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부동산 등을 양도한 뒤 4개월 내 꼭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 7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해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역 주민 92명을 대상으로 사전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이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간소화 제도에 따라 납세자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제도에 따른 신고·납부를 기한 내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19년까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10%가 부과되는 부가세 방식이었지만, 2020년부터 소득세와 별도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납세자들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홈택스를 통한 국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를 통해 지방소득세 신고,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할 수 있는데 지자체는 기한을 국세 대비 2개월 더 연장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지구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를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통해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사전안내문을 보내줘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는 시민이 적지 않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정희, 아픔 딛고 새출발 하나?…연하 건축가와 재혼 전제 교제
- 류준열-혜리 7년만에 결별…'응답하라1988' 커플서 동료로
- 태진아 "아내 옥경이 5년 전부터 치매…목욕도 직접 시켜줘"
- 데이비드 베컴, 탈모?…근황 사진 보니
- 송혜교 수녀로 돌아 온다…영화'검은 수녀들'출연
- 김소영, 둘째 유산 후 근황…"평소처럼 지내, 걱정 감사"
- 지드래곤 "마약 안 했다…투약한 적도, 주고받은 적도 없다"
- 박나래, 20대 리즈 시절 공개…“턱 돌려깎고 두 달간 못 먹어”
- 또래 성폭행·SNS 실시간 중계까지…고교생 2명 ‘구속’
- '최동석과 이혼' 박지윤 "악성루머 유포자들 고소…선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