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장 청문회 "대통령 친분" "결격사유 없어"

이유경 2023. 11. 1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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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기라는 사적 인연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편 최근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권 행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난 2020년, 징계를 당하게 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자, 대학 동기라는 이유로 사건을 회피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야당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부각시켰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인사인지는 모르겠으나…"

반면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동기 법조인이 120명이라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서범수/국민의힘 의원] "우리 후보자님은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지요? 예를 들면 친구로서 조금 더 편향적으로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은‥" [이종석/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여섯 차례 위장 전입했고, 아파트를 옮기면서 36억 원 차익을 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만들어 보도 심의에 나선 데 대해선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 권한의 어떤 행사,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하고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까지 퇴임해 현재 양대 사법기관 수장이 모두 비었습니다.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은 모두 국회 동의가 있어야 임명할 수 있으며, 아직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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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43188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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