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청문회 공방…與 “결격사유 없어” 野 “대통령 사적 친분”
[앵커]
지난 10일 퇴임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과 잔여 임기 문제를 지적했고, 여당은 이미 5년 전 청문회를 통과했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임명되더라도 6년이 아닌 내년 10월까지, 11개월의 임기만 수행하게 됩니다.
이미 2018년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례적인 임기에 야당은 '보은인사'와 '연임설' 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양정숙/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무소속 : "재판관 임기 만료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강력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저는 지금 제 원래 임기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후보자는 재판관 임기를 소장 임기에 포함시키는 기존 관례에 따라 잔여임기만 근무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의 임기 6년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기라는 사적 친분으로 지명됐다는 의혹과 과거 불거졌던 배우자 위장전입 문제를 재차 꺼내들었습니다.
반면 여당은 현재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며 대통령과 친분설을 일축했습니다.
[김웅/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국민의힘 : "대통령하고 법대 동문이기 때문에 공정성에 의심된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헌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또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에 대한 보은인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된 의견"이라고 반박했고, 위장전입 문제는 2018년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부터 국민들에게 사과한 만큼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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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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