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봐” 아령봉으로 시민 폭행한 40대 징역 8개월

김민소 기자 2023. 11. 1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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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민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이를 아령봉으로 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정은영 판사)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홍모(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이에 항의하자 홍씨는 들고 있던 34㎝ 길이의 아령봉으로 A씨를 때리려 하고, 주변에 있던 B(33)씨가 이를 말리자 "죽여버리겠다"며 B씨의 얼굴을 향해 아령봉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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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민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이를 아령봉으로 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이은현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정은영 판사)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홍모(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1시 5분쯤 서울 강동구에서 A(31)씨가 운영하는 가게 앞을 지나던 중 A씨와 눈이 마주치자 “뭘 봐”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에 항의하자 홍씨는 들고 있던 34㎝ 길이의 아령봉으로 A씨를 때리려 하고, 주변에 있던 B(33)씨가 이를 말리자 “죽여버리겠다”며 B씨의 얼굴을 향해 아령봉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특수폭행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 2월 출소한 홍씨는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홍씨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인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의 종류,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과 정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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