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BJ로 뛴 7급 女공무원, 방송 본 다른 공무원이 신고…"발령전 잠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부처 7급 여성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BJ(방송진행자)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YTN은 "중앙부처 7급 특별사법경찰관 A씨가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자신의 성인방송을 본 공무원의 신고로 BJ로 일한 사실이 들통났다.
논란이 일자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됐지만 발령을 받기 전이었다. 발령 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중앙부처 7급 여성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BJ(방송진행자)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YTN은 "중앙부처 7급 특별사법경찰관 A씨가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자신의 성인방송을 본 공무원의 신고로 BJ로 일한 사실이 들통났다.
A씨는 방송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채널에 접속한 이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러던 중 "뭐야 몇 개를 준거야? 잠깐만, 잠깐만 500개?"라며 흥분, 갑자기 신체를 노출하기까지 했다.
노출 수위가 심해지자 심의를 의식한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A씨 노출장면을 내보내지 않으면서 소동은 마무리됐다.
A씨의 성인방송을 본 공무원 B씨는 "1000명 가까이 시청을 하고 있었고 (A씨) 스스로 자신이 공무원임을 여러 차례 밝히고 방송을 했다"며 깜짝 놀랐다고 했다.
신고를 받은 해당 부처는 A씨가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BJ활동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등 직업윤리를 어겼는지 등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논란이 일자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됐지만 발령을 받기 전이었다. 발령 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임용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이 적용된다며 부적절한 처신임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buckba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여친 집에서 나온 남자 속옷, 외도 의심하자…"전 전 남친 주려던 것"
- 여고생 살해범에 "잘생겼으니 봐줘라"…"쓰레기를 얼굴로 평가" 변호사 분노
- "이혼한 거나 다름없다 하더니"…유부남과 이별 뒤 '상간녀 소송' 날벼락
- "내 옆에 남아준 사람" '최진실 딸' 최준희, 11세 연상 연인과 결혼 [N디데이]
- 윤보미♥라도, 9년 열애 결실…에이핑크 축가 속 백년가약 [N디데이]
- "못 가니까 식대 빼고 보냈어" 절친이 준 축의금…이런 게 '가짜 친구'?
- "이 이름 쓰면 10억 아파트 줄게" 시부모 강요…아들 작명 두고 부부 갈등
- 故 김창민 가해자들 "죽이려고 까고 또 깠다…경찰은 X나 웃겨" 조롱
- 스타필드서 포착된 '욱일기 문신남'…"나치 깃발 들고 활보하는 꼴" 분노
- 유혜리 "동료 배우와 초고속 이혼…식탁에 칼 꽂고 유리창 깨는 만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