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주인 위협하고 말리는 시민 아령 봉으로 폭행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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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가게 주인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시민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홍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7월 새벽 1시쯤 서울 강동구에 있는 A 씨의 가게 앞을 지나던 중 A 씨와 눈이 마주치자 "뭘 봐"라고 소리치며 욕설한 뒤, A 씨가 항의하자 34cm 길이의 아령 봉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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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가게 주인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시민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홍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이 가중되는 누범 기간인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지난 7월 새벽 1시쯤 서울 강동구에 있는 A 씨의 가게 앞을 지나던 중 A 씨와 눈이 마주치자 "뭘 봐"라고 소리치며 욕설한 뒤, A 씨가 항의하자 34cm 길이의 아령 봉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변에 있던 B 씨가 이를 말리자, 아령 봉을 휘둘러 B 씨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홍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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