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연 지드래곤 “마약 안 했다”…경찰 “물증 없지만 무리한 수사는 아냐”

김수연 2023. 11. 14.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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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마약을 투약한 적도, 누군가와 주고받은 적도 없다"며 마약 투약 혐의를 재차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배우 이선균과 권씨 등 관련 수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명확한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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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 언론 인터뷰서 “업소 여실장 아무 관계 아냐”
경찰청 “음성 나왔다고 무리한 수사? 무리한 판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13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TV 갈무리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마약을 투약한 적도, 누군가와 주고받은 적도 없다”며 마약 투약 혐의를 재차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배우 이선균과 권씨 등 관련 수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명확한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권씨는 13일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마약을 투약했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검사 결과에 대해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다면 그게 더 이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가 다녀간 화장실에서 수상한 포장지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유흥업소 여성 실장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아니다. 이번 마약 범죄와 관련해 제가 혐의를 받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관계가 없다”며 “그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저 또한 의구심이 많이 든다”고 일축했다.

일각에서 말이나 몸짓이 과도하다거나 어눌하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권씨는 “아무래도 춤을 오래 추다 보니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몸이 많이 유연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말투에 대해서도 “한마디 한마디 책임감 있게 말을 해야 한다는 강박 아닌 강박관념에 시달리다 보니 무슨 말을 할 때 오래오래 신중히 생각하려 하고, 기억을 더듬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시간이 많이 길어졌다”며 “최대한 솔직하고 진심으로 가벼운 질문이라 하더라도 성실히 답하기 위함이다. 그 점들이 어눌하게 보인다거나 문맥에서 많이 벗어난다면, 그 점은 고칠 수 있다면 제가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제 생각과 신념을 말함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할 뿐이지 헛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 6일 인천 논현경찰서로 자진 출석한 당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권씨의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지난 10일 “지드래곤은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밝혀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자진 출석해서 소변과 모발뿐만 아니라 손톱·발톱까지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증거 인멸의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음에도, 경찰 측이 혐의를 속단하면서 마치 지드래곤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듯한 표현을 사용해 지드래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이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일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천=뉴스1
 
권씨 측의 거듭된 혐의 부인과 더불어 이씨와 권씨가 각각 마약 정밀검사와 간이시약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자 일각에서는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지적도 일었다. 이에 경찰은 “명확한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맞다”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해당 사실이 알려져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유하자면, 이 사건은 죽이 될지 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불에 안치기도 전에 (세간에) 알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음성 나왔다고 해서 무리한 수사라는 것은 다소 무리한 판단이 아닌가 싶다”면서 “명확한 진술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수사하는 대상자가 다른 사람 범죄에 대해서 진술하는데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확인하기 위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는데 (그게) 알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진술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진술만 가지고도 검사가 공소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복수의 진술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용”이라며 답을 하지 않았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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