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안주로 무심코 골랐는데..." 대장균 오징어다리 제품, 회수 조치

제주방송 신동원 2023. 11. 1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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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안주 등으로 인기를 끄는 오징어 관련 제품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돼 당국이 판매 중지와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포항시 소재 정화식품(주)에서 나온 '한입오징어다리' 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전날(13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5월 18일까지인 포장단위 400g 단위의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14일 오전 현재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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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한입오징어다리' 제품(사진, 식약처)


술안주 등으로 인기를 끄는 오징어 관련 제품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돼 당국이 판매 중지와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포항시 소재 정화식품(주)에서 나온 '한입오징어다리' 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전날(13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5월 18일까지인 포장단위 400g 단위의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14일 오전 현재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병원성 대장균은 영유아에게는 전염성 설사증, 성인에게는 급성 장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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