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자취방 상습 침입 20대男…다른 집도 들어가려다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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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상습적으로 침입하고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다른 집에도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2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대전 동구의 한 주택에 침입하려다 거주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주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7일부터 한 달여간 세 차례에 걸쳐 대전 동구에서 자취 중인 여대생 B씨의 집에 침입하고 물건을 훔친 혐의(주거침입·절도)로 경찰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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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2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대전 동구의 한 주택에 침입하려다 거주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주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7일부터 한 달여간 세 차례에 걸쳐 대전 동구에서 자취 중인 여대생 B씨의 집에 침입하고 물건을 훔친 혐의(주거침입·절도)로 경찰조사를 받아왔다.
그의 범행은 귀가 이후 화장실 변기 커버가 올라가 있고, 세탁기 전원이 꺼져 있는 것 등을 이상하게 여긴 B 씨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CCTV 영상분석과 압수영장 발부 등을 통해 용의자 이동 동선과 신원을 파악하고 지난 8일 A 씨를 입건했다.
그는 B 씨의 자취방 앞 에어컨 실외기를 발판 삼아 창문에 올라가고, 방범창 사이 30cm 공간으로 몸을 구겨 넣는 방식으로 침입해 립밤과 음료수 등을 훔쳐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B 씨를 지속적으로 훔쳐보거나 스토킹 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회사원인 그는 모든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성적인 목적은 아니었다”고만 진술할 뿐, 별다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주거침입미수 1건과 3건의 주거침입 혐의를 종합해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행을 자백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다른 집을 추가로 더 침입한 정황 등 여죄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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