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오르나…"효과 미미할 것" 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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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외식업계는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식사비 접대 한도액을 종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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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희 이상학 기자 = 정부가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외식업계는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식사비 접대 한도액을 종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조만간 의견 청취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르면 이달말부터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업계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식사비 한도 상향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접대 단가가 올라가고 메뉴 선택 및 구성의 폭이 넓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대다수는 식사비 한도 상향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도권에서 횟집을 운영 중인 30대 남성 A씨는 "관공서 근처에서 영업을 하는 가게가 아니고서야 대부분은 체감효과가 없다"며 "식사비 한도를 2만원 상향하더라도 물가, 인건비, 공과금 인상분을 제외하면 효과가 크진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윤철 한국외식업중앙회 서대문구 지회장은 "식사비를 5만원, 10만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안 먹던 사람이 갑자기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최근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만원 한도 상향은 심리적인 차원이지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며 "현실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프랜차이즈 업계 역시 부정적인 반응이다.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3만원짜리 메뉴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며 "김영란법은 시행령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등 이미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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