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서울민국 되겠네”…김포 이어 ‘이곳’도 서울편입 공식제안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11. 14.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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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장, 서울시장과 면담 통해
“특별자치시로 서울 편입 건의”
서울시 “총선과 무관하게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백경현 구리시장이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충우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백경현 구리시장과 만났다. 오 시장이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 만난 것은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백 시장은 오 시장에게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 배경 등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6일에는 김포시장이 서울시를 찾아 오 시장에게 편입을 제안했다.

백 시장은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이 억제돼 왔다”며 “구리시는 인구 19만명에 불과해 자족도시로 기능을 발휘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로 편입으로) 각종 개발을 통해 편익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편입 방식으로 ‘서울시 구리구’가 아닌, 재정·행정 권한은 당분간 유지하는 ‘특별자치시’ 형태를 제시했다. 백 시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구리시가 행·재정 권한을 포기하지 않는 형태로 (서울에) 통합될 수 있도록 중앙당에 특별법 발의를 건의하겠다”며 “구리시만 특별자치시를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차후 희망하는 시·군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이를 재차 오 시장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경기도 인접 지자체의 편입이 결정될 경우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한다. 또한 서울은 국고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포인트 낮게 차등 적용받는다. 서울에 새로 편입되는 지자체도 마찬가지 형편이 되면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오 시장은 백 시장의 제안을 듣고 합동 연구반을 구성해 정밀하게 통합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응답했다. 다만 그는 ‘시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김포·구리시 등과 시작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서울 인근 지자체의 편입이 시민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는 16일에는 오 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3자 회동을 열고 서울 편입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와 유 시장이 서울 인근 지차체의 서울 편입에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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