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노숙자 증가 등 우려…대상자 축소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책 대상자를 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정책 연구' 보고서에서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정책을 "국가가 강력한 대응을 한다는 측면에서 시민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노숙자 증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거주 문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상황으로 대상자의 재사회화를 방해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형 종료 시 재범 위험성 평가를”
법무부, 12월5일까지 입법 예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정책 연구’ 보고서에서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정책을 “국가가 강력한 대응을 한다는 측면에서 시민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노숙자 증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거주 문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상황으로 대상자의 재사회화를 방해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에선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의 약 2~3%가 노숙자이거나 거주가 불분명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연구원은 “대상자를 ‘낯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아동성범죄자로 범죄 수법, 피해 정도, 성적 일탈성,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높고 형 집행만으로는 재범 위험성이 완전히 소거되지 않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거주지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또 “재범 위험성 평가의 정확성을 위해 판단 시점을 형벌 선고 시점뿐만 아니라 형벌 종료 시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서 “출소나 치료 감호 가종료 시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검토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5일까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제정안 입법 예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나정 측 “손 묶이고 안대, 강제로 마약 흡입”…경찰 조사 후 첫 입장
- 매일 넣는 인공눈물에 미세플라스틱…‘첫방울’이 더 위험?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나 집주인인데 문 좀”…원룸 들어가 성폭행 시도한 20대男, 구속
- “내 딸이 이렇게 예쁠 리가” 아내 외도 의심해 DNA 검사…알고보니 ‘병원 실수’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