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준공 눈앞 '한화포레나 인천구월', 상가 소유주와 보상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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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가 준공을 앞두고 인근 상인들과 주민 일부가 관할 구청에 준공 승인 보류를 요청했다.
14일 건설업계와 인천 남동구청에 따르면 이달 준공을 앞둔 '한화 포레나 인천구월'의 공사 과정에 인근 상가 소유주 모임인 '한화피해주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준공 승인의 보류 요청을 했지만, 구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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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건설업계와 인천 남동구청에 따르면 이달 준공을 앞둔 '한화 포레나 인천구월'의 공사 과정에 인근 상가 소유주 모임인 '한화피해주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준공 승인의 보류 요청을 했지만, 구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화 포레나 인천구월은 한화 건설부문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일원 다복마을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35층, 총 11개동 1115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이달 입주를 앞뒀다.
위원회 측은 해당 단지의 공사 과정에 분진과 소음이 대거 발생하고 가까운 건물 벽에 금이 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한화 건설부문 측이 피해 보상의 뜻을 밝혀 지난 9월15일경 손해사정서를 송부했으나 이후 건물 손상과 이로 인한 영업손실 등은 배상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화 건설부문 측은 소음과 분진 등에 대한 보상액에 관해 합의를 마쳤다며 건물 균열과 영업손실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상가건물 대다수는 준공 40년 이상 지나 손해배상이 힘들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들이 위원회 구성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위자료는 피해 기간에 따라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한화 건설부문은 이번 분쟁이 길어질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공사로 인한 진동·소음이나 일조량 침해 등에 대해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해결하도록 마련한 제도다.
위원회 측은 분쟁 해결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손해배상은 손해사정서에 따라 진행할 수 있고 이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대한 분쟁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민원인들을 설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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