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특검 정기국회 안에”…검찰과의 전쟁? 혼자만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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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함께 일컫는 이른바 '쌍특검법'을 올해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9일 이내로 앞당겨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쌍특검법'은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돼 12월22일까지인 숙려기간(60일)을 거치는 중인데, 이를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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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 민주당의 길][이재명 수사·재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함께 일컫는 이른바 ‘쌍특검법’을 올해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9일 이내로 앞당겨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초에는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도 예고한 상태다. ‘검찰과의 전쟁’을 포석 삼아 정권 심판론으로 연말 정국을 주도해보겠다는 계산이지만, 국민 관심사와 거리 먼 정략적 접근으로 비치며 ‘혼자만의 전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3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쌍특검법은)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할 생각”이라며 “원래 이 법이 12월22일까지는 무조건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국회)의장님께도 말씀드렸다”고 했다. 지난 4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쌍특검법’은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돼 12월22일까지인 숙려기간(60일)을 거치는 중인데, 이를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두 사안을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했다며,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불법 신원조회 등의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안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다시 보고한 뒤 이튿날인 12월1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는다며 여론전도 펼치고 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주말, 이정화 수원지검 부장검사와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하며, 이들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 범죄 보위검사’라고 공격했다. 이들이 김건희 여사 일가 의혹에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처들은 검찰의 문제점을 부각해 ‘김건희 특검법’ 지지 여론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당 인사들은 설명한다.
민주당은 이런 활동이 내년 총선 앞 정권 심판론을 확산시키는 장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통해 야당 등 비판세력은 탄압하고, ‘내 편’엔 관대한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내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 안에서도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정섭 차장검사 탄핵 추진을 두고는 “국민들은 이름도 모른다” “‘방탄용’이라는 빌미만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수도권 의원은 “여당보다 유능한 정당이라는 점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마지막까지 의석수로 몰아붙이는 정당이라는 인상이 남을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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