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주인 위협하고 말리는 시민 아령봉으로 때린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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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가게 주인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시민을 아령봉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홍모(48)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이에 항의하자 홍 씨는 들고 있던 34㎝ 길이의 아령봉을 위로 들어 A씨를 때리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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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가게 주인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시민을 아령봉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홍모(48)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홍 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1시 5분께 서울 강동구에서 A(31)씨가 운영하는 가게 앞을 지나던 중 A씨와 눈이 마주치자 "뭘 봐"라고 소리치며 욕설했다.
A씨가 이에 항의하자 홍 씨는 들고 있던 34㎝ 길이의 아령봉을 위로 들어 A씨를 때리려 했다. 홍 씨는 주변에 있던 B(33)씨가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B씨의 얼굴을 향해 아령봉을 휘둘러 때렸다.
홍 씨는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올해 2월 출소한 뒤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홍 씨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인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의 종류,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과 정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홍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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