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 "이혼 사유 일부러 함구했는데"..악성루머 유포자 형사고소

문영진 2023. 11. 1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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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전 KBS 아나운서가 최동석 전 아나운서와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유포한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13일 박지윤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과 자녀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김·장법률사무소와 협의해 허위 사실 게시 및 유포자에 대한 증거를 모아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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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왼쪽), 최동석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지윤 전 KBS 아나운서가 최동석 전 아나운서와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유포한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13일 박지윤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과 자녀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김·장법률사무소와 협의해 허위 사실 게시 및 유포자에 대한 증거를 모아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박지윤이 자녀들의 안정을 위해 이혼 사유를 함구했는데도 여러 허무맹랑하고 악의적인 루머와 허위 사실이 유튜브, SNS를 비롯해 온오프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무분별한 루머(소문) 유포를 모니터링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어떤 합의나 선처도 없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지윤과 최동석은 “오랜 기간 고민 끝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히며 지난달 제주지방법원에 이혼 조정을 접수했다.

두 사람의 구체적인 이혼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동석이 작성한 SNS 글 등을 토대로 이혼 귀책 사유가 박지윤에게 있는 것 아니냐는 억측이 확산했다.

이에 최 전 아나운서는 “과거 제가 제작한 영상이 아닌 남자가 이래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공유한 적이 있고 사진 속의 표현이 마치 아내의 귀책인 것처럼 조작되고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며 이런 억측이 계속된다면 강경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상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공연히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허위적 내용을 적시해야 하고, 가해자 역시 해당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해야 한다.

박지윤은 2004년 KBS 30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다가 퇴사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입사 동기인 최동석(45) 전 아나운서와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최근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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