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 넘은' 성인방송 BJ...알고 보니 '7급 공무원'
[앵커]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최근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된 공무원은 특별사법 직무까지 맡고 있어 해당 부처에선 품위 유지 의무와 겸직 금지 원칙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인터넷 성인방송을 진행 중인 한 여성.
담배를 피우고, 술도 마시며 시청자와 얘기를 나눕니다.
누군가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
[뭐야 몇 개를 준거야? 잠깐만, 잠깐만 500개?]
갑자기 신체를 노출하기 시작합니다.
수위가 심각해지자 곧바로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제재를 가하면서 마침내 화면이 꺼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BJ, 다름 아닌 국가부처 소속 7급 주무관 A 씨였습니다.
맡은 업무와 관련해서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 공무원 : 당황스러웠고 또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에 천 명 정도 가까이 시청을 했는데 (A 씨가) 자신이 공무원인 것을 여러 차례 스스로 밝히고 방송을 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해당 부처는 A 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직업윤리를 어겼는지는 물론,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무원이 따로 수익을 창출하는 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 중징계까지도 가능합니다.
혹여 허가를 받아 영리 업무를 하더라도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하고,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임용이 된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이란 점을 고려하면 처벌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기본적인 품위유지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공무원은) 공직을 맡고 공익에 대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직종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고.]
시대가 바뀌면서 최근 인터넷 방송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콘텐츠 내용이나 수익 여부까지 일일이 들여다보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이근혁
그래픽 : 유영준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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