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한국軍 출신 베트남전 참전용사' 한인에 의료혜택제공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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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한인도 미국 정부가 미군 참전용사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1962년 1월9일부터 1975년 5월7일 사이나, 보훈장관이 정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에서 복무한 미국 시민권자에게 미군 참전용사와 동등한 보훈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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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한국군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한인도 미국 정부가 미군 참전용사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Korean American VALOR Act)'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 법은 1962년 1월9일부터 1975년 5월7일 사이나, 보훈장관이 정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에서 복무한 미국 시민권자에게 미군 참전용사와 동등한 보훈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법에 따르면, 그간 1·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운 동맹국 참전용사 출신 시민권자에게 이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전에서 미국과 함께 싸운 한국군 출신 참전용사들은 해당 규정에 빠져 있어 보건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마크 타카노(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 해당 법을 추진한 의원들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전 참전용사 출신 한인들은 3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법은 과거에도 몇 차례 추진됐지만, 의회 문턱을 번번이 넘는 데 실패해 왔다.
그러다 올해 1월 하원 보훈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타카노 의원이 재발의했고, 지난 5월 22일 하원 통과에 이어 지난달 19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해당 법이 발효되면서 그간 의료혜택에서 제외돼 왔던 한인 베트남 참전용사들도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의료지원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제공하고 해당국과 관련 비용을 배상받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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