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마을기업 지원 ‘눈먼 돈’… 보조금 18% 부당 집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가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보조금이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 인건비로 지급되는 등 부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13일 지역 마을기업 또는 예비마을기업 51곳이 추진한 민간보조사업 96개, 33억원의 집행과 관리 전반을 점검한 결과 29곳에서 67건의 위법, 부당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9곳서 67건 위법·부당사항 적발
부산시가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보조금이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 인건비로 지급되는 등 부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13일 지역 마을기업 또는 예비마을기업 51곳이 추진한 민간보조사업 96개, 33억원의 집행과 관리 전반을 점검한 결과 29곳에서 67건의 위법, 부당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설립한 기업이다. 전국에 1770개, 부산에 73개 마을기업이 있다.
감사 결과 A마을기업은 작업장 정비공사를 위한 보조금을 수령하고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근무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9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B마을기업은 대표의 배우자 C씨를 강사로 초빙하고 강사비를 지급했지만, C씨는 강의가 있었던 시간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3건, 1억원 상당의 마을기업 제품개발을 위한 용역이 마을기업 간 수의계약으로 체결됐고, 시제품 개발에 실패해 성과물을 내지 않거나 허위 정산했는데도, 용역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에서 대상 기업 51곳 중 절반이 넘는 29곳에서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이 적발됐다. 부적정 집행 금액은 5억 90000만원으로 총사업비 33억원의 18%에 해당한다.
감사위는 시와 구·군에 부적정 집행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해당 마을기업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 형법, 보조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마을기업 3곳에 대한 수사 의뢰, 관련 공무원 86명에 대해 훈계 등 신분상 조처를 요구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신의 옛 ‘여친’에 “잠자리하자” 한 고교생 폭행…폭행당한 고교생 투신
- 서정희, 연하 건축가와 재혼 전제 열애중…유방암 투병 때 간병도
- “제가 겁도 없이…” 유인촌, 북촌서 이부진 만난 이유
- ‘도도맘 무고 종용’ 1년 구형받은 강용석, 판사에게 남긴 한마디
- 갓난 두 아들 살해 암매장 엄마 “양육 부담 때문에”
- “아내 핸드폰에 찍힌 ‘선배’…매일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 태진아 “子 이루, 아내 옥경이 대소변 받아”
- 처가의 4천만원 요구에 파혼한 男…결혼 대신 ‘이것’ 선택
- “휴가 중 ‘몰카범’ 잡은 용감한 김 일병을 칭찬해주세요”
- 동창의 성매매 업소 뒤봐준 경찰관 ‘철창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