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참전했다 美 시민된 韓人도 의료혜택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2023. 11. 14.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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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 서명
3000여명 혜택 기대
발의 의원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한국 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은 한인들도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백악관은 13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정부가 미군 참전 용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의료혜택을 한인들에게도 제공하게 된다는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Korean American VALOR Act)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에 파병된 해병 청룡부대 용사들이 고노이섬에서 작전을 벌이기 위해 헬기에서 내리고 있다. 청룡부대는 월남전에서 ‘귀신잡는 해병’신화를 재확인하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조선일보db

이 법은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 사이에, 또는 보훈장관이 정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에서 복무한 미국 시민권자에게 미군 참전용사와 동등한 보훈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기존 법안은 보훈부가 1·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운 동맹국 참전용사 출신 시민권자에게 이미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군 베트남 참전용사가 추가된 것이다.

이 법은 과거에도 몇 차례 추진됐으나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1월 하원 보훈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이 재발의해 이번에 통과됐다. 타카노 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올해와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22일 하원 통과에 이어 지난달 19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타카노 의원은 이 법이 제정되면 3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재미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3000여명의 재미 한인들의 의료보험 가입 비용은 이 법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보훈부)가 부담하게 된다. 반대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군 재향군인들에게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 비용은 미국 정부가 한국에 상환하게 된다. 앞서 미국은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이런 형태의 상호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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