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증 교사 사건, 대장동과 분리 재판” 당연한 결정이다

조선일보 2023. 11. 14. 03:1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0/뉴스1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재판은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위증 교사 사건을 이 대표의 다른 사건에 합쳐서 재판해달라는 이 대표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유죄가 확정된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미 위증 혐의를 인정한 김씨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재판 병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했다고 한다. 사건 내용 자체도 전혀 다르다. 분리 재판은 당연한 결정이다.

재판 분리·병합은 재판부 재량 사항이다. 위증 교사 사건에선 이 대표가 위증을 요구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까지 나와 있다.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 전담 판사조차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을 늦출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 재판은 이제 시작 단계다. 수사 기록만 수백 권에 달해 언제 1심 선고가 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위증 교사 사건을 대장동 사건 등에 병합해달라고 이 대표가 요구한 것은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계산이다. 재판은 신속한 재판이 기본 원칙이다. 재판부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법과 상식에 맞게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

현재 다른 재판부가 재판하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소 1년이 넘도록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대장동 핵심 실무자를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다고 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미 이 대표가 그 실무자와 9박 10일간 해외여행을 가 골프를 친 사실 등이 다 드러나 있는데도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재판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 법원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법원이 이 대표와 민주당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