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공매도 제도 개선으로 순기능 살려야

김철 법무법인 이강 증권전문변호사 2023. 11. 14. 03: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6개월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발표한 이후 주식시장이 요동치면서 향후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되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최근 한 달간 공매도 주체는 외국인 74%, 기관 24%, 개인 투자자 2% 등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개인과 외국인·기관 투자자들 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기관이 있지도 않은 주식을 먼저 팔고 나중에 빌리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고의로 주가를 끌어내려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고, 그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공매도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공매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은 공매도는 특정 주가가 적정 가치 이상으로 과대평가될 경우 주가의 거품을 빼고 주가 변동성을 줄이는 순기능이 있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관련 제도를 뜯어고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개인과 외국인·기관 투자자 간 최소 담보 비율과 상환 기간 등이 달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공매도할 수 있는 주식이 많지 않은 반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공매도할 수 있는 주식이 거의 무제한 제공된다. 같은 투자자 지위에 있는데 개인보다 외국인·기관 투자자를 우대해서는 안 된다. 공매도 주문을 전화나 이메일, 수기(手記) 등에 의존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아직 구축하지 못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