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천대가 수수 의혹’ 이상헌 의원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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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사진)이 기초의원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을 기소 의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국회의원 재선거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졌는데 이 의원이 A 씨의 울산 북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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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그런 약속할 위치 아니었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을 기소 의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2018년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를 통해 당원 A 씨로부터 54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국회의원 재선거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졌는데 이 의원이 A 씨의 울산 북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의원이 이 돈을 본인 선거운동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북구 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으나 다른 당에도 당적을 둔 사실이 확인돼 최종적으로는 공천을 받지 못했다. A 씨가 이 의원 측에 문제를 제기하자, 이 의원 측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이었던 B 씨는 A 씨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써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는 지난해 7월 민주당 관계자가 이 의원과 선거 캠프 관계자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이날 이 의원뿐 아니라 A 씨와 B 씨 등 5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18년 (재선거에 출마할) 당시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와 권한이 없었다. 의원직과 정치생명을 걸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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