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빚, 추심업체 꾐에 일부라도 갚으면 부활”

권순완 기자 2023. 11. 1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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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A씨는 과거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했지만, 별다른 독촉을 받지 않은 채 3년여가 흘렀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신용 정보 회사 B가 우편과 전화 등으로 A씨에게 “연체 요금을 내라”는 추심을 시작했다. A씨는 어떻게 대처할지 금감원에 문의했다. 금감원은 “3년인 통신 요금 채권의 소멸 시효가 지나 더 이상 갚을 책임이 없다”고 했다. 또 B사에 이런 내용의 추심을 다시 하지 않도록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채권 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 사항’을 13일 발표했다. 불법 추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팁이다.

금감원은 A씨 사례처럼 이미 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을 추심당하는 경우에 ‘채권이 소멸돼 갚을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신 요금 등 각종 사용료 채권은 소멸 시효가 3년이고, 상인과의 거래로 생기는 상사 채권(은행 대출 채권 포함)의 소멸 시효는 5년이다. 일반 개인 간 채권은 10년이 지나야 소멸한다.

만약 이런 주장을 제대로 못 하고 일부라도 돈을 갚게 되면, 소멸됐던 채권이 부활해 갚은 시점부터 다시 소멸 시효가 계산된다. 이 때문에 추심 회사들은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줄 테니 조금이라도 돈을 내라”고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회유에 넘어가 일단 돈을 낸 뒤에는, ‘추심 회사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도 법률적으로 항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추심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갚으라”고 종용하는 행위,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으로 협박하는 행위, 야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자 집에 찾아오는 행위 등은 모두 위법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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