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란봉투법’ 이르면 28일 거부권 행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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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르면 2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대통령실 내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위헌성이 강한 법안이라고 보고 거부권 행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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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거부권 건의” 野 “거부정치 그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노란봉투법 대응 방향에 대해 “관계 부처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했다.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지 않았다”고도 했다. 거부권 행사 누적에 따른 의회 무시 논란을 피하려는 듯 ‘각계각층 여론을 먼저 수렴하는’ 자세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됐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위헌성이 강한 법안이라고 보고 거부권 행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로 돌아간다. 의견 수렴 절차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 영국 국빈 방문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이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이 심의 의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3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13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산업 현장이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휩쓸릴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정치’를 이제 그만하라”며 방송 3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과거 독재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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