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여학생에게 "스타일 너무 좋다"며 성추행···부산시 男공무원의 최후

김태원 기자 2023. 11. 14.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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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10대 미성년자를 추행한 부산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인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미성년자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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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공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10대 미성년자를 추행한 부산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인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미성년자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3일 오후 9시께 부산도시철도 부산시청역 인근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B양(15)에게 팔짱을 끼거나 팔을 감싸 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스타일이 너무 좋다"며 접근했다. 그는 B양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고 함께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뒤 공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B양이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A씨는 "괜찮다"며 팔짱을 끼는 등 신체를 접촉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신체 접촉의 강제성을 부인하면서 상대방의 동의에 따라 이뤄진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가 기습적인 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A씨가 신체를 접촉한 뒤 B양이 경직된 모습을 보인 장면도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도 신체 접촉이 굉장히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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