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인세 4단계 누진 과세가 이미 횡재세다

2023. 11. 1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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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은행·정유사 횡재세 도입은 소탐대실을 부르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영국 독일 등 횡재세를 도입한 나라들의 경우 석유, 천연가스 등 직접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내 정유사와 단순 비교하는 것도 무리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업이익 규모에 따른 4단계 누진적 법인세가 이미 횡재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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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은행·정유사 횡재세 도입은 소탐대실을 부르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명분이 약한 데다 길게 보면 실리도 없어서다. 유가 상승과 고금리 등 외부 변수로 수익이 급증한 기업에서 세금 더 걷어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 무슨 문제냐, 결과적으로 더 공평한 것 아니냐고 한다면 큰 오산이다.

국내 정유 4사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다. 국제 유가 및 정제마진 상승에 힘입어 3조9464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4사 영업이익은 전년의 2배인 14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하지만 정유업은 국제 유가, 정제마진 등 수익성을 결정짓는 지표가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받기에 실적 널뛰기가 심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4분기부터 실적이 꺾이기 시작했고, 올해 2분기엔 53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4사 적자가 5조원대에 달했다. 일시적 상황에 따른 횡재세 부과가 과세 공평성과 안정성을 해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적자 때 보조금을 줄 것도 아니면서 횡재세를 걷는 건 이율배반 아닌가. 영국 독일 등 횡재세를 도입한 나라들의 경우 석유, 천연가스 등 직접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내 정유사와 단순 비교하는 것도 무리다. 은행권 역시 고금리에 따라 이익이 급증한 것은 맞지만 상생금융, 사회공헌 관련 기금 등으로 일정 부분 환원하고 있는 터에 횡재세까지 부과할 경우 역풍이 우려된다. 외국계 금융사의 이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업이익 규모에 따른 4단계 누진적 법인세가 이미 횡재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율(24%)은 2억원 이하 기업(9%)의 3배에 가깝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5%포인트 높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횡재세 과세 대상을 제약·보험 등 정부 면허가 필요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파업조장법(노동법)으로 기업의 목을 조이고 있는 거대 야당의 반시장적·반기업적 ‘세퓰리즘’ 폭주가 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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